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[YTN 뉴스Q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명의 입장문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도 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낸 18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큰 덩어리로 보면 하나는 배임, 하나는 뇌물. 거기에 숫자를 붙이면 4895억 배임, 133억 원 뇌물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먼저 변호사님, 일단 서울중앙지검 사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건을 묶은 거잖아요. 이건 통상적인 건가요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통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만약에 당사자가 죄명이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히 됐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굳이 제외를 하고 개별 사건으로 영장청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절도 사건이나 이런 경우 상습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사건들 다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할 때는 사실관계를 다 명시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를 묶은 것이 이례적이다,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다만 방금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173쪽이나 되는, 영장 청구 자체가 굉장히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크게 사실관계는 말씀주신 것처럼 두 가지지만 죄명으로 따지면 5개 죄명이고 이 5개 죄명에 대해서 관련 배경설명이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또 그리고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적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이례적이다.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170쪽이나 되는 이런 신청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것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성수 (yimjy11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71617102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